대법 "지연된 주택사업, 상황 변화 없으면 계약 유효"

대법 "지연된 주택사업, 상황 변화 없으면 계약 유효"

2022.05.25. 오전 08: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애초 예상과 달리 지연됐더라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A 씨가 서울의 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처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 성립 당시 사정이 현저하게 변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인지 증명되진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모두 1억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아파트 착공,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라고 홍보했는데,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A 씨는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