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입법예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입법예고

2022.05.2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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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기기로 하면서,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비 검찰·비 법무부 출신의 인사 전문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담당관 2명 가운데 사회분야 정보 수집을 담당할 1담당관은 검사가 맡게 되는데, 최근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균 부장검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순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관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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