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승인 관련 문건 공개해야"

법원 "외교부,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승인 관련 문건 공개해야"

2022.05.2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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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 사전 승인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1심에 이어, 2심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등 636명이 한국 진단키트 제조사 3곳의 미 FDA 승인과 관련해 한미 정부 간 발송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보관 중인 문서들을 열람·심사한 끝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획득해 해당 제품들의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FDA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허가 목록에 국내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짓 발표라고 주장했지만, 외교부는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고, 이에 A 씨 등은 FDA 승인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외교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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