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공포만 커지고 실효성은 의문

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공포만 커지고 실효성은 의문

2022.05.22.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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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에 소홀한 기업대표 등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넉 달도 안 돼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총이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고 새 정부는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책임자와 범위를 구체화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으면 사업 대표는 의무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 사업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한 명이 이 법의 의무주체로서 의무이행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석했지만, 일단 정부는 둘 다 지금 경영책임자로 해당하고 둘 다 의무이행해야 한다고 (법 조문과 달리) 해석하고 있어서….]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올 초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했는데, 또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아닌 CSO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에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에 '중증도'를 추가하고 과로사 등은 직업성 질병 제외 요구도 논쟁입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 위험의 외주화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건설업·조선업의 공사 기간이란 거 기준 안 만들겠다, 삭제해달라. 하청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 도급도 좁혀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손질을 예고하면서, 노동계는 7월 노동자 대회에서 강력 투쟁에 나설 예정인데

답답한 건, 노사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의 공포감이 확산하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요구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음'을 증명할 서류 작업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설과 지침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지만, 부처 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

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분쟁 속에서 개정이든 안착이든, 갈 길이 험난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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