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증거 인멸 우려"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증거 인멸 우려"

2022.05.20.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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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애초 모레(22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추가 기소가 없으면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인데,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달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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