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법원 "北·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2022.05.20.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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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각각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게시판이나 관보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린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로 정의가 실현됐다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북한 대신 유족 측에 지급하라는 추심명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재작년 6월 25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모두 합쳐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됐던 한 모 씨 등 2명도 비슷한 소송을 내 재작년 승소했지만, 북한의 출판·방송물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한 추심이 무산되는 등 실제 배상이 이행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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