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취소 의혹' 대신증권...검찰 재수사 결과도 불기소

'라임 환매취소 의혹' 대신증권...검찰 재수사 결과도 불기소

2022.05.20.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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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던 대신증권이 재차 검찰의 기소를 면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 경영진에 대해 최근 잇따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월 이미 한차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가 임의적 전산 조작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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