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허용..."별도 안내 있을 때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허용..."별도 안내 있을 때까지"

2022.05.2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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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당분간 계속 허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접촉 면회 허용 후에도 시설들의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4월 셋째 주 21건 발생에 사망자 286명을 기록했지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 5월 둘째 주 3건 발생에 사망자 8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대본은 면회 허용 인원을 1인당 4명 이하로 한 원칙은 유지하되, 병원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4명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회 수칙도 일부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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