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2022.05.19.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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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검찰 직접수사권을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17일)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낸 검찰청법 위헌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검찰 수사를 기대하고 제기한 사건이 경찰에 강제로 이관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해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6건, 권한쟁의심판은 1건으로 헌법소원 2건은 각하됐고 나머지는 심리 중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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