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법조계 영향력 막강...구속기간 연장해야"

검찰 "김만배, 법조계 영향력 막강...구속기간 연장해야"

2022.05.18.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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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씨가 평소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포렌식 수사를 방해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 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남 변호사 측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들어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오는 2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이보다 하루 전인 21일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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