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2022.05.17.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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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35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4살 국악인 이모부는 앞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는다며 폭행을 일삼았고, 개 분변을 먹이면서 영상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인 이모 부부의 학대를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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