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수업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 해임 정당"

법원 "비대면 수업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 해임 정당"

2022.05.16.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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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를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 부교수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에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대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면서 충실한 수업자료와 동영상 강의 등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 강의를 맡았는데 학생회는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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