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 속 첫 집회 열려

경찰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 속 첫 집회 열려

2022.05.15.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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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집무실 근처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며 집회를 연 뒤 행진을 했습니다.

집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해 신용산역,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5km 정도 행진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신속하게 행진하라며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집회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집회 허용금지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내부방침으로 계획했던 집회가 막히게 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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