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본안 재판에서 다툴 것"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본안 재판에서 다툴 것"

2022.05.12.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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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장소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제가 있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담장에서 100m가 안 되는 곳입니다.

뒤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집무실이 들어선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집무실에서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이나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집회·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앞서 단체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집무실 인근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경찰의 대통령 경호·경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집회·시위 자유와 경비·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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