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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에서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다시 허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했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정 여행사 등을 통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6월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몽골 국적 단체관광객은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양양국제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고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는 기존처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 제외됩니다.
제외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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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정 여행사 등을 통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6월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몽골 국적 단체관광객은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양양국제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고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는 기존처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 제외됩니다.
제외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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