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2022.05.03.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권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줄어들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완수사도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한동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입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넉 달 뒤부터는 이 중에서도 부패와 경제만 남습니다.

공직자, 선거 등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1차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동일성 조항이 붙은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불법구금 의심 사건, 검찰의 시정요구에 경찰이 불응한 사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해당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완수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더 우선하는 상위법에 명시된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건 논란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발인 사건은 제외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의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용 /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달 29일) : 이들(사회적 약자)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는 못 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칙은 아직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전까지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은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