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검수완박 가처분' 심리 본격화...'민형배 탈당'이 쟁점

국회발 '검수완박 가처분' 심리 본격화...'민형배 탈당'이 쟁점

2022.05.03. 오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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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달리 법안 내용보다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는데, 결국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보다 먼저 헌법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부터 위법했다는 취지로, 특히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꼼수를 써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7일) : 여당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민형배 의원)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다? 이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틀 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존 가처분 신청 취지도 변경했습니다.

정부도 위법한 절차로 의결된 법안은 공포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 법무부와 검찰에 알렸고 대검찰청에선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대검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로 낸 의견서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 사례도 언급하며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개특위에서 교체된 오신환 전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은 재작년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은 당론에 반대했다가 당내에서 교체된 오 전 의원과,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제도를 무력화한 민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더라도, 시행까지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헌재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법리 검토를 거쳐, 입법 절차뿐 아니라 법안 내용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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