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도입 석 달 동안 59명 사망..."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법 도입 석 달 동안 59명 사망..."죽지 않을 권리"

2022.05.01.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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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도 석 달 지났는데 이 사이 60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계속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현행법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숨진 노동자는 모두 38명.

모두 누구의 아버지이며 누구의 배우자이고 형제였습니다.

[김선애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 (사고 당일) 밥 맛있는 거 챙겨 먹으라고 잘 다녀올게 하고 가신 뒷모습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작업장 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반기수 /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2부장(2020년 8월) : 화재나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 예방과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인데 이때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동안 숨진 노동자는 무려 59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3명 줄어든 겁니다.

노동계에선 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 규모가 50억 이상의 현장에만 적용되는 데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가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산재 사망한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위해) 거리를 헤매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경영계에선 처벌에 집중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문제가 많다며 예방 대책 위주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 : 감정적인 처벌강화보다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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