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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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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 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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