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피고인 양형 불리하게 상고 불가"

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피고인 양형 불리하게 상고 불가"

2022.04.28.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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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는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기·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는 부인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키우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앵커]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오늘 대법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모습도 목격됐는데, 정인이 양모의 징역 35년이 확정되자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고, 이후 법정 밖에서도 울부짖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의 의미로 대법원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징역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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