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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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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5월 첫날 퀴즈 정답이기도 한 이 날 일요일인데 대체 휴일 되냐 안 되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효신: 결론 안 된다 입니다. 대체휴일은 안 돼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거든요. 지금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면 대체 공휴일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대체 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종류가 1월 1일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그다음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려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안 되면 뭐 안 돼야 될까요.
◇ 이현웅: 약간 균형을 위해서
◆ 김효신: 맞아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 이현웅: 어쨌든 간 지금 가장 다가오고 있는 근로자의 날 자체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월요일에 회사 안 가면 큰일 난다,
◆ 김효신: 안 돼요. 바로 전화 와요.
◇ 이현웅: 근로자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게 이거 뭔데 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 김효신: 유래가 있어요. 메이데이라고 영어로 지칭되거든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생된 거라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네이버 데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고요. 정작 미국은 다른 날을 기념하고 있고 5월 1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쉬고 있고요.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던가 봐요. 우리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휴무는 할 수 없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월급제 근로자들 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주휴일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인 거잖아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휴일의 중복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휴식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 휴일도 안 되고 수당도 없고 좀 안 좋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 김효신: 아쉽죠.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대체 휴일이 일요일이 걸리거나 토요일에 걸렸으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거를 누리지 못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 이현웅: 직장인분들 말고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데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앞서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 김효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여기는 일요일 날 쉬시기 때문에 휴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주휴일 내가 일주 7일 중에 하루의 유급 휴일로 인정받아야 되는 날이 주휴일 일요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쉬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신 거예요.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죠. 그 유급 휴일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있 수 있습니다.
◇ 이현웅: 6820 님께서도 일요일에 당직 걸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일요일에 일하면 원래 휴일 근무 수당 받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날 수당 더블로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당직 근로가 우리가 마치 평상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봐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까지 아직 관행이 남아 있는데 당직을 선다고 하면 가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시다거나 경비 업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지키는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 당직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봐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일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좀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 이현웅: 일하다보면 회사에서 바꾸면 단체로 쉬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꾸고 오늘은 일하고 다른 날 쉬자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로자의 날도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합니까.
◆ 김효신: 이거는 불가능해요. 말씀하신 게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휴일의 대체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다른 평일하고 휴일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 휴일이 평일 근로가 되고 그날에 일하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니까 함부로 휴일의 대체가 허용될 수 없다.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으면 수당으로 주든가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 것에 대신해서 보상 휴가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휴가는 되지만 휴일에 대체는 되지 않는다.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시급제나 일당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이런 분들도 적용이 다 되나요.
◆ 김효신: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시급제와 일당제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그날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그냥 일당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파트로 그냥 그 시간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일에 5월 1일 날 일요일 당일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하는 일당제 근로자 분들은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원래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연차, 휴가 이런 게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 근로자의 날을 껴서 한 3일만 일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기만 합니다만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3714님께서 앞서서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교대 근무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적용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교대 근무하시면 여기 두 가지 경우예요. 교대 근무를 하실 때 4월 30일 근무 시작해서 5월 1일에 끝난다고 하면 근로자의 날이 일정 부분, 일정 시간 걸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 되고요. 5월 1일 교대 근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만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돼요.
◇ 이현웅: 그날 근무하지 않는 분은 따로 적용되는 건 없고
◆ 김효신: 네.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8847님께서 파트타임 잡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형태가 파트타임 입니다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말씀 드렸는데 파트 타임이시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으면 그날이 주휴일이 아니고 일하는 날이라고 하면 휴일 근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트타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5일 하시다거나 아니면 5시간씩 25시간씩만 하신 분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지정돼 있다고 하신다면 파트타임이더라도 주휴일이 일요일이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수당을 받으실 수 없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노무 상담까지 이어갔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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