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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기존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외여행객은 국내 입국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 비행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변이 발생 감시와 해외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입국자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PCR 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국내 입국 1일 차에 진행하는 PCR 검사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한해 허용하는 격리 면제도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방역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를 일순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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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PCR 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국내 입국 1일 차에 진행하는 PCR 검사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한해 허용하는 격리 면제도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방역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를 일순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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