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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발견하고, 촬영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무실 복합기에 해당 문건이 이미 인쇄돼 있었고, 공무원은 불법을 본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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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발견하고, 촬영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무실 복합기에 해당 문건이 이미 인쇄돼 있었고, 공무원은 불법을 본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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