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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오늘 처음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 회계사부터 증인 신문합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 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했거나 원본과 같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분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모두 다섯 차례 공판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할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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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 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했거나 원본과 같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분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모두 다섯 차례 공판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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