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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 허경영 당시 국가혁명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뒤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남현동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자신이 몰던 경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경영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인 A 씨는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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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뒤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남현동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자신이 몰던 경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경영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인 A 씨는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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