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위원장이 모든 간부 임명"...해임권까지 추가

단독 "노조위원장이 모든 간부 임명"...해임권까지 추가

2022.04.20.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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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오랜 기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규정을 확인해보니 위원장에게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돼 견제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취재진이 확보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관련 자료는 3년 9개월 치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내내 재임했지만, 자료 보관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YTN에서 나왔습니다.) …. (진병준 위원장님 계세요?) …."

오랫동안 막대한 금액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규약규정은 위원장이 권한, 특히 인사권을 독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산하 분과본부와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부와 지회장까지 모조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임기가 3년인데, 재임명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남궁태 / 한국노총 건산노조 조직정상화공동대책위 간사 : (지부장이 바뀌면) 해당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 뜻을 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를 세워서 보내는 거죠.]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로 뽑는데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과 함께 위원장이 임명한 업종분과 본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부에서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지부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니 역시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에는 대의원 찬반으로 선출된 명목상 감사도 있었지만 이조차 위원장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인물들이라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회계감사 : 저희는 뭐 회계 자료는 본 적도 없고.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이나 필요할 때 갖다가 사인만 해준 거에요, 그게.]

위원장이 인사권을 틀어쥐다 보니 횡령을 견제할 인물이 조직 안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순 / 한국노총 건산노조 조직정상화공동대책위원장 : 한 조직의 장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 있다고 규약규정에 돼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의 심판을 받고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은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자와 감사만 해당합니다.

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오히려 지난 3일과 10일에는 연달아 조직규정을 개정해 산하 조직장의 해임권까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횡령 문제를 비판한 산하 본부들을 건산노조에서 퇴출 통보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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