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대머리'라 부르면 유죄?

사이버 명예훼손 '대머리'라 부르면 유죄?

2022.04.19.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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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대머리'라 부르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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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대머리'라 부르면 유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각종 SNS, 커뮤니티 사용의 증가로 온라인상에서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또 뭐 그 피해도 순식간에 확산되는 이런 형태로 법적 대응이 아주 더욱 더 중요해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다뤄볼 사이버 명예훼손 이게 뭔지 한 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는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실을 공개했다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어떤 사건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 안지성> 이른바 대머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 이승우> 뭐라고 한 건가요.

◆ 안지성> 이게 정확하게는 이 ‘촉뻐거 대머리’라는 글인데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게임 상 닉네임이었고요. ‘뻐거’는 이제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사건 이 사건 자체의 판결은 어떻게 결론지어졌습니까.

◆ 안지성> 이 판결이 1심과 2심, 대법원 다 결론이 바뀌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갑을 대머리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힙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이기는 하지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선고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현대의학에서는 대머리라는 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통상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래서 이를 두고 단순히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다시 뒤집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의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관련돼서 판결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변호사님 설명을 자세하게 쉽게 해 주셨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명예훼손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항상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떨어뜨린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게임 채팅창에서 ‘대머리’ 이런 단어를 두고 판결이 1심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계속 엇갈렸죠.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지성> 이게 판결이 엇갈린 게 이제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어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뉜 건데요. 이게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 이것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이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과연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지 또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혹시 거짓말을 너무 상대방이 잘한다. 그럴 때 “야 너 정치 꿈나무구나?” 이렇게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지성> 정치 꿈나무. 이게 사실 이 표현 자체만 보면 되게 과연 나쁜 표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글쎄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만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전체적인 맥락이나 문장 전체나 대화의 상황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해당 문구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모욕이 된다. 단정 지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전체의 상황 대화상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필요성들 또 대화 표현의 수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요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된 사례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중에 보면 특히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이 아닌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안지성> 일단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 자체가 조금 클래식 했죠. 책을 통해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읽기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SNS 자체가 하나의 창구로서 정말로 널리 기능을 하고 있고 SNS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듣는 상대방은 바로 눈앞에 없잖아요.

◇ 이승우> 그렇죠.

◆ 안지성>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런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SNS 자체가 이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그 자체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좀 이목을 끌어야 되고 하다 보니 또 자극적인 걸 택하게 되고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조어의 경우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명예훼손 판단을 할 때 신조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법조인인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 안지성> 일단 신조어로 인해서 어떤 신조어를 딱 말했을 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조어 자체가 매우 유명해야겠죠. 누구라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조여야지만 이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모욕적 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적 가치나 그런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것인지는 따져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방 목적 중요, 그래서 더 크게 처벌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이버 명예훼손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건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혜를 좀 나눠주시죠.

◆ 안지성>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를 캡처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로 채증해 놓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하고 또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 갈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정말 고맙고요.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안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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