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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당시 불이 난 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이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는 2014년 5월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불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사고로, CJ푸드빌은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하 1층을 임차해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납품, 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됐다며 CJ푸드빌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배관공사 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CJ푸드빌이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해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 관리했다며 CJ푸드빌 측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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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는 2014년 5월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불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사고로, CJ푸드빌은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하 1층을 임차해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납품, 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됐다며 CJ푸드빌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배관공사 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CJ푸드빌이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해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 관리했다며 CJ푸드빌 측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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