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가평 계곡 살인, 세월호 선장과 같은 혐의"

[사건파일] "가평 계곡 살인, 세월호 선장과 같은 혐의"

2022.04.18.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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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가평 계곡 살인, 세월호 선장과 같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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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파일] "가평 계곡 살인, 세월호 선장과 같은 혐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검찰이 가평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사건 파일 첫 주제는 앞서 뉴스에서 만나본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인데요.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 이승우> 먼저 오늘 다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 신명철> 보통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실행을 해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소극적으로 위험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부작위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제18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경찰 의료인 아니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 법률적으로 보증인 지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방식을 방지하지 아니했을 때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법리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 형사 판결에서 대법원이 아주 잘 설명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죠.

◇ 이승우> 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가 적용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요. 당시에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은 아무런 구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경이 구조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기 때문에 부작위의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대법원이 이런 법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판결문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럼 다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사건 전 상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 신명철>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망인은 1980년생이고 이은해는 1990년생인데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7년 8월에 이 망인 즉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6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후 망인은 재정이 악화돼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은해가 망인에게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용인 낚시터 물에 빠뜨린다든지 이러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전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 신명철> 사건 당일은 2019년 6월 30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였는데요. 망인을 비롯한 이은혜 씨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가평 용소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간이 지나서 물놀이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은혜 씨가 망인에게 마지막 다이빙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망인은 한 번도 다이빙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망인이 망설이고 거부하자 이은혜가 그러면 내가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망인은 본인이 그러면 뛰겠다고 해서 조현수 씨를 비롯한 다른 일행 남자 1명과 함께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수 씨와 일행인 남자분이 먼저 뛰어내렸고 마지막으로 망인이 뛰어내렸고 그 후에 익사하였습니다. 다만 그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승우> 먼저 일행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대는 걸 봤다고 하는 진술이 있는 반면 이은혜 씨의 증언은 또 그 내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엇갈리는 게 아주 특이한데요. 어떻습니까.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은혜 씨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망인이 물이 빠진 다음에 소리도 나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수면이 아주 고요하였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사실 그래서 처음. 수사는 변사로 내사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나 부검 소견은 망인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됐었고 또 목격자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해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이은혜 씨가 망인이 물에 빠진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구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사 및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우>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이 얽혀져 있다라는 부분도 의심을 크게 받는 부분이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이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금이 실효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는 사실 재정 상태 악화로 상당히 연체를 많이 하였고 그러면서 연체가 되면 실효가 또 되게 됩니다. 보험 일정 부분 연체를 하면 그러면 또 그것을 가까스로 또 연장을 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2019년 7월 1일에 실효를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수사기관의 어떤 의심이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이은혜 씨가 조현수 씨를 교사해서 다이빙 후 구조 행위를 하지 않게 했거나 사전에 일을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사건의 특이한 점, 즉 이 사건의 포인트가 뭐죠?

◆ 신명철> 일단은 이은혜 씨가 수영을 못하는 망인에게 깊은 수심의 물에 다이빙을 권유하게 된 점.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소견을 봤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그리고 조현수 씨가 아주 수용에 능하였고 사고 당시에 망인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그리고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가 있는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현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깊은 수심의 계곡에 같이 놀러 가서 함께 다이빙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부작용의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말 그대로 정말 본인들 말대로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게 되면 혐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 신명철> 그러면 사건 방향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라는 것은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즉 자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현수 씨와 이은희 씨가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 이승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죠?

◆ 신명철>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요. 10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저수지에 데려가다가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곳으로 유도를 해서 이 조카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빠진 조카를 물끄러미 이 분이 보면서 전혀 구호 조치를 행하지 않는데요. 이후에 이것이 살인죄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전해 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발생 방지 의무 있다.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했다.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것을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혜 씨는 민법상의 배우자로서 구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조현수는 그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로서 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부작위 범을 살펴봤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에 부작위로 문제가 생기나요. 또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신명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작위가 사실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위험 발생 의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라든지 부부 또 의사 경찰 또는 회사의 높은 직책을 가진 이사 이런 분들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형법상 규정된 어떤 위험이 실현됐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그런 의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이런 부분들이 범죄로 몰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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