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2022.04.14.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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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 구청장은 임기를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공단 직원 등 4천백여 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백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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