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2022.04.14.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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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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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선고가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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