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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에 6천 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판매가격 지정 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를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했던 제한 조치도 지난달 27일부터 풀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 자가검사키트 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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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 자가검사키트 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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