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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53살 김 모 씨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전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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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전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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