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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비서실 요구를 시장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당시 계약 담당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회계과 전 팀장 A 씨는 인사상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서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시장의 지시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이 이뤄진 경로와 관련해선 발주계약에 관한 건 계약팀이 했고, 산하기관의 경우 구청 경리팀장에게 연락해 특정 업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박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사업계약 체결이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 씨에게서 현금 4백만 원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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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이 이뤄진 경로와 관련해선 발주계약에 관한 건 계약팀이 했고, 산하기관의 경우 구청 경리팀장에게 연락해 특정 업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박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사업계약 체결이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 씨에게서 현금 4백만 원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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