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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사업 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 주택을 다시 매매한 제3자의 계약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6년 1월 개정 전 주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분양 단계의 절차, 과정이 투명,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맺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한 뒤 보름 만에 B 씨에게 집을 다시 팔았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와의 분양 계약을 취소했고, B 씨는 취소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개정 전 주택법 39조 2항은 주택 공급 사업주체 등이 공급질서 교란이라고 판단하면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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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6년 1월 개정 전 주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분양 단계의 절차, 과정이 투명,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맺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한 뒤 보름 만에 B 씨에게 집을 다시 팔았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와의 분양 계약을 취소했고, B 씨는 취소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개정 전 주택법 39조 2항은 주택 공급 사업주체 등이 공급질서 교란이라고 판단하면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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