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상속'...추징금은?

[더뉴스]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상속'...추징금은?

2022.03.31.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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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의 유산.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아있는 추징금, 회고록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앵커]
관련 내용과 함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구자룡]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문제됐던 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됐고 유족과 5.18 단체가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대신 와서 징역을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몰수, 추징 이런 부가형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가 항소가 됐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에 의해서 이미 공소 기각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남아 있는데 이건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재산적인 금전관계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1심에서 7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쌍방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그 본인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재판이 멈춰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자 여사가 단독 상속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다시 수계를 하는, 이어받는다는 것인 데 그래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에 의해서 소송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형사와 민사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두환 씨의 추징금 미납액이 956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형사 쪽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관련된 것은 상속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법리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다라고 해서 확인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한 900억 가까이 추징할 때 그때 이미 진행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은 사실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 책임을 상속을 받은 상황인데 이 민사소송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까?

[구자룡]
지금 사자명예훼손에 의해서 회고록이 명예를 손상했으니 그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리고 5.18 단체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서 전체 금액 중의 일부인 7000만 원의 배상판결이 이루어졌었고 2심에서도 쟁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에 의해서 당사자만 바뀌었다뿐이지 회고록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 한 70가지 정도 되는데 1심에서는 69가지가 허위다라고 확인을 했고 한 가지는 지금 항소심에서 그것마저도 허위위도에 다투겠다,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같은 내용이 연결돼서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상속에 의한 수계 절차만 이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회고록 관련해서는 소송이 승계가 되는 건데 광주고법의 최종 변론이 5월에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면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피고 쪽에서는 이순자 여사가 단독 상속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고 그래서 원고 쪽에서 그러면 수계 절차를 밟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방송사 탐사프로그램에 나왔던 사건인데 경기도 가평에서 3년 전에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서 살해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입니다.

공범이랑 같이 지금 공개수사 공개수배에 나선 일이 있었죠?

[구자룡]
맞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익사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단순 사고사로 내사 종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지인들이 이거 혐의점이 있다고 다시 또 제보를 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던 게 8억의 생명보험금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이런 것이 진행되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라면서 보험급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실제 남편이 사망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했었군요?

[구자룡]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보통 진범들이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프레임으로 진행해서 왜곡시기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제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유족으로서 굉장히 억울한데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가 제보자로서 이 사건을 제보하고 그래서 지금 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건이 전환돼서 그 아내와 내연남에 의한 살인이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준비돼 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제보를 해서 취재가 시작됐는데 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취재가 합당한 의혹에 의해서 진행된 취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보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 판결을 했고 그래서 보도가 이루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수사도 급진전이 되면서 검찰조사가 진행되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생각되니까 바로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이뤄지면서 공개수배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공개해서 수배를 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이빙시키고 구조 안 시킨 거 말고도 그전에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리는 이런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이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이전에 시도했던 것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으니까 살인미수로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전의 시도들은 살인미수 2번 그리고 계곡에서 밀어서 빠뜨린 다음에 익사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살인의 기수.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사기죄가 되는데 8억은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들로만 연속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개수배까지 이루어진 게 검찰조사 받고 있다가 3개월 정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구자룡]
사실 이 정도면 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검찰 조사 시작하면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 출국금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했을 때는 출입국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게 밀항 가능성.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통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밀항 시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밀항을 하려면 다들 브로커들도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회도 적어졌는데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들이 지금 보험금 수령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 돈을 내고서 또 생활비도 없는 마당에 넘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만약에 나중에 체포가 된다면 또 굉장한 자살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중에는 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당황스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무너지는 게 한 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명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수사 도중에 잠적한다는 건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후의 변명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부정되는 요소,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변론에 있어서도 스스로 치명타를 스스로가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범죄 후 정황이라는 건 양형에서도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주하고 부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절대 숨을 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건 형벌 두 번 산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보통 저는 의뢰인과 얘기할 때 도주하면 그 기간만큼도 지옥이고 와서 다시 또 형벌을 이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형벌을 두 번 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 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살인범죄 중에서도 우발적인 살인, 미필적 고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전형적인 계획살인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선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앵커]
입증만 된다고 하면 고려 요소가, 양형에서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보셨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무부가 최근에 촉법소년 나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나이죠. 이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걸 인수위에 보고했는데 지금 기준은 만 14세로 되어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형법에 14세가 되지 아니 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세 되지 아니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형사적인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하느냐.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10세에서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는 별도의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형사처벌을 못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으로만 다뤄져 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호 처분이 굉장히 솜방망이고 이건 형사처벌과 사실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예 처벌을 못 한다는 인식까지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어 왔고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를 낮추면서 촉법소년이 연동돼서 내려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앵커]
12세 미만까지로 또 검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나이를 하향하는 추제가 있거든요.

[앵커]
12세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구자룡]
그러니까 중학생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12세까지로 하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4세로 결정했던 그 법이 1953년도에 나이를 규정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상태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수준과 지적 능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전부터도 입법안이 발의는 많이 됐었습니다.

또 이전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국회에 개정입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 오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진 공감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개정법에 대해서는 무르익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소년법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이런 이슈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드라마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도 통계상으로 촉법소년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자룡]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 통계로는 1만 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무슨 과실범죄나 이렇게 참작할 만한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흉악범죄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 심지어는 성범죄, 방화범죄 이런 죄질 자체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고 저지르는 범죄인데 나이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다뤄질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처벌이나 이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을 만한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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