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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피소된 김홍걸 국회의원이 착수금을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불과 4개월 남짓 진행된 형사 1심에 착수금 8천만 원이 지급됐다며, A 법무법인이 8천만 원으로 커버될 일을 했고 적지 않은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A 법무법인 측은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양측이 낸 증거들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뒤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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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무법인 측은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양측이 낸 증거들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뒤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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