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폭행 후 피해자 정보 조회...법원 "공무원 해임 정당"

노래방 업주 폭행 후 피해자 정보 조회...법원 "공무원 해임 정당"

2022.03.27.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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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국세청 전산 정보를 조회해 해임된 세무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임된 전 세무공무원 A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한 사업자가 아닌 자신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의 납세 정보를 조회한 것은 업무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 9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국세청 전산 정보를 무단 조회해 2020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자, 사적 목적이 아니라 주세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해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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