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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 대형카페 업주와 종업원 2명이 형사 입건됐지만, 손님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48살 카페 대표 A 씨와 직원 2명을 입건해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인천 일대 카페 세 곳에서 24시간 영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야간 영업 강행 당시 카페를 찾은 4백여 명의 결제 기록을 확보했지만, 금융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돼 손님들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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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야간 영업 강행 당시 카페를 찾은 4백여 명의 결제 기록을 확보했지만, 금융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돼 손님들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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