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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습니다.
제정안은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와 관찰, 면담 등이 예로 제시됐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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