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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시험 수험생 2백여 명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 입법이 미비하다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지만,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천9백여 명 가운데 82%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과목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제받자 지난 1월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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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 입법이 미비하다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지만,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천9백여 명 가운데 82%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과목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제받자 지난 1월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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