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법정 진술은 2차 피해"...법조계 비판 잇달아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법정 진술은 2차 피해"...법조계 비판 잇달아

2022.03.17.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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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만 증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1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헌재 결정으로 아동 인권 보호가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신문 지침을 마련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신문을 제한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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