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철근에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인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철근에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2022.03.16. 오후 7: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에 있는 공사장에서 중국인 작업자가 추락하는 철근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을왕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42살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임시 가설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다가, 가설물이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