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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혼인이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 고의적으로 숨겨 혼인한 것 밝혀지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 혼인취소 소송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 부인의 소제기로 자녀와 관계 끊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했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는 딸을 낳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송을 당한 것은 아내였는데, 내용을 보니, 아내가 수년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고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며, 내가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부남의 배우자가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5천만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는 억울하다, 그런 적이 없다고 소장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딸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그 남자와 사귀었던 것도, 낙태도 다 사실이라고 털어놓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문제 있는 여자를 소개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이런 사건은 배신감에서 견디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내와 혼인 관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 안미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아니면 이혼 청구가 되는데 일단 혼인무효 소송 같은 경우 애초에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혼인 취소나 아니면 이혼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 안미현: 민법 제816조가 어떤 경우에 혼인 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와는 달리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아예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까지 인정돼야 혼인 취소 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판단을 하고 있나요.
◆ 안미현: 법원에서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아예 허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소 과장을 했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 혼전 성관계로 임신해서 혼인을 했지만 결국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서 보태했음이 밝혀진 경우 만약 두 차례 정도 혼인을 했는데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경우
◇ 양소영: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미혼이다.
◆ 안미현: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횡령, 사기의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단순히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속여서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양소영: 출산 경력, 낙태한 거를 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만약 낙태 이력이라든가 출산 이력이 성범죄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부정행위는 떠나서 낙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걸 철저히 숨겼고 그리고 혼전 임신은 두 분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다른 남성의 아이였던 거니까 만약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면 남편은 결코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사유에 100% 해당한다고 봅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할 걸로 보여 진다고 말씀 주셨어요. 취소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관할 법원인데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가정법원이 되고 아니면 최후 공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순으로 관할이 정해지니까 관할 법원은 미리 한번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은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척 기간이어서 만약이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소송은 그냥 각하가 돼버립니다. 기간을 잘 준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위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남편 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혼 소송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사연 경우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도 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히 구성한다고 봅니다.
◇ 양소영: 아내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을 건데요. 결혼 정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 안미현: 결혼 정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업체의 약관이라든가 계약 내용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민법상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업체가 아내의 낙태 사실이나 부정행위 사실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인데 그 사연 보면 아내분이 저지른 잘못을 결혼 정보 업체에서 알기가 어려운 사정이거든요. 남편 분께서는 배신감이 매우 크시겠지만 결혼 정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큰 실익은 없을 걸로 봅니다.
◇ 양소영: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아이는 지금 친자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아이는 일단 아내와 남편분의 혼인 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라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남편과 아이의 관계 끊으셔야 되는데요. 남편은 아내나 아니면 지금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딸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소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이 되고요. 지금 이미 유전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붙여서 내시면 소송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참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이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나 이런 것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친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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