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 경호부장 "광화문 집무실 불가 이유 5가지"

대통령 전 경호부장 "광화문 집무실 불가 이유 5가지"

2022.03.15.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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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나면 국가안보까지 흔들리게 돼
- 의전 등 공식행사도 어려움 많아
대통령 전 경호부장 "광화문 집무실 불가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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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예고하고 있죠. 사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몇 번 있었지만 매번 경호의 어려움으로 접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릴지,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인 장기붕 경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이하 장기붕): 안녕하세요.

◇ 이현웅: 22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장기붕: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980년도 초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뽑은 총무요원 제5기 당시 공개채용인데요. 입사를 해서 2000년 7월 1일날 퇴직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만 20년 한 3, 4개월 정도 근무했겠네요.

◇ 이현웅: 몇 분의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겁니까.

◆ 장기붕: 제가 처음 대통령 경호실에 총무요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최규하 대통령이 계셨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3년 차까지 모시고 경호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 이현웅: 정년 이런 거가 있나요. 경호실도

◆ 장기붕: 경호실도 물론 정부 기관이다 보니 계급 정년이라든가 나이 정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규정돼 있죠.

◇ 이현웅: 그렇군요. 여러분의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다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 장기붕: 물론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대통령 곁에 있다 보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역사의 현장에서 감동과 감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제된 감정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82년도 아웅산 사태의 현장에서 폭탄을 맞고 당시 이스라엘제 방탄복 때문에 구사일생을 했고

◇ 이현웅: 현장에 계셨나요.

◆ 장기붕: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상자 확인과 부상자 후송 임무를 한 후에 전두환 대통령께 현장 상황을 최초 보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도 했지만 또 노태우 대통령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단독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 대표 경호원으로 현장에 입회를 해서 당시에 한소 수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죠.

◇ 이현웅: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나누다 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경호 관련해서는 기밀인 내용들도 좀 있죠.

◆ 장기붕: 많이 있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국가 보안업무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궁금한 대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서 경호 업무가 더 힘들거나 어렵기도 했나요.

◆ 장기붕: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대통령 경호의 객체이시거든요. 이 대통령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경호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특별히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맞춤형 경호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측면은 경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자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춤형으로 해 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교리도 연구 개발해야 되고 또 대통령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경호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현웅: 대통령을 경호할 때는 보통 경호원 몇 분이서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나요.

◆ 장기붕: 디테일하게 너무 말씀을 드리면 국가 보안업무 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경호를 하면 어드벤스 팀이라고 그래서 사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팀이 있고 또 제가 주로 근무했던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경호원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것을 수행 경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따라다닐 수 행동할 행 수행 경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행사의 성격이 우선 지배를 하게 되죠. 완전히 공개된 행사인지 혹은 이것이 완전 비공식 행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경호 인력의 맨파워 인력이 감안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변수가 됩니다. 상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딱히 정형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 성격과 행사의 취약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약 요소에 따라서 배치되는 경호 인력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 대한 경호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 1조의 수행 경호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해서 가족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어떤 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 이현웅: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나 군도 있잖아요. 항상 역할을 같이 다니면서 하게 되나요.

◆ 장기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15조에 보면 협조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게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핵심 요원들이에요. 코어 존을 갖다가 경호를 하고 외곽에 대한 경호 지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군 또 경찰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대통령 경호법 제 15조 협조요청 권한에 따라서 합참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경찰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작전 요소를 운영, 통제, 조정하는 권한을 대통령께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나 말씀 드릴까요. 대통령 1호기는 공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협조 요청 권한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 이현웅: 이번에 본격적으로 광화문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전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경호, 보안 이런 문제가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검토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걸까요?

◆ 장기붕: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구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총독 때 총독 관저로 쓰였던 것이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칭하면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된 것이거든요. 관저와 본관이 나눠진 것은 노태우 대통령 1년 차 때예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경호적 측면에서 설계 단계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관저와 본관 중에서 관저와 분관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 이전 문제는 백가쟁명 식으로 교수라는 분들 여러 가지 언론에 계신 분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청와대 전체를 그냥 이용하지 않고 나갈 것인가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장기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관은 이용하지 않고 관저를 이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본관과 관저를 지금 기존대로 활용하는 방안 거기에서 조금 발전 방안으로 나누자면 본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안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저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정치적 선전에 대한 것으로써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무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 이현웅: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옮길 수 있지만 관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저를 이용하는 게 경호 입장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장기붕: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관저를 이용하시는 것이 옳다.

◇ 이현웅: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장기붕: 나오게 되면 제가 이걸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경호와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도 거리감이나 리더십 문제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5가지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나온 것처럼 3군의 통수권자이시죠.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전쟁이 나게 되면 바로 리얼타임의 전쟁 지도부의 최고 통수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남동 육군총장 관저를 가겠다. 옆에 국무총리 관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결정적인 대피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북한이나 적국의 미사일에 참혹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미국의 대통령이 방치되는 전쟁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관저에서 바로 리얼타임의 추락 시간에 미사일 공격이나 외부 공격이 있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계셔야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보안업무 체계입니다. 국가 안보에서 군사적 측면, 군사작전과 달리 국가 보안 업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청와대 말고 외부에 나가게 된다면 보안 유지가 쉽지 않아요. 스파이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기관의 국가 1급에 준하는 특수사항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보관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국가 보안 측면에서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변 보호죠. 경호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국가 의전 측면의 외국의 국가 정상 위원회 환영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본관밖에 없어요. 어디서 할 겁니까, 국방부에서 할 겁니까, 서울운동장에서 잠실운동장에서 할까요. 마지막 하나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자 숙소 지금 현재 사적 만약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교통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처럼 출퇴근을 하신다면 몰라도 서초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매일 출퇴근을 교통관리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교통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이현웅: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 장기붕: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실용성도 없다. 결국은 두세 달 지나면 국민들 반대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셔라 그래서 이런 것을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적어도 관저를 이용하시는 게 맞다. 관저에서 광화문까지 5분 거리 정도 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경호 대책은 광화문은 정부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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