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입원 중 확진자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원칙

'무증상·경증' 입원 중 확진자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원칙

2022.03.1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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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 일반 병상에서 진료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아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합니다.

확진 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해제까지 최대 7일간 이 수가를 적용할 수 있고,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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