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2022.03.13.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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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양 씨의 사무서위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에게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면 일부 사항을 잘못 진술한 것이지, 양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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