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좌석 두고 시비...욕설·폭행한 30대 1심 실형

지하철 좌석 두고 시비...욕설·폭행한 30대 1심 실형

2022.03.10.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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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좌석 시비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 이유 없이 대중교통에서 욕을 하고 폭력을 써서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줬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수인분당선 열차에서 승객 B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옆 좌석에 앉으려는 B 씨와 자리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 지하철과 시외버스 안에서도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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