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기간 중 공무원 청탁금지 집중 감독

공직선거기간 중 공무원 청탁금지 집중 감독

2022.03.04.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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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와 지방을 이끌어 갈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으로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없어야겠죠?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박지원 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 이현웅: 권익위에서 이번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지원: 중요한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두 달 동안 청탁금지법과 공무원·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후에 발생하기 쉬운 채용·승진과 관련된 부정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과의 부당한 수의계약 같은 사례들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 이현웅: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신고된 주요 위반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박지원: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기관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한 청탁과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에 해당돼 징계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연락해 해당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금품까지 제공해 벌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나 인사철을 전후해서는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 인사이동하게 해달라는 전보 관련 청탁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공직자에게 정당한 예약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숙박·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식사·여행편의 등을 제공받는 사례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박지원: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고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을 검색하시면, 신고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혹시 청렴포털을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쉽게 청렴포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오프라인 신고는 정부서울청사에 소재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혹시 사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신고 대상이 맞는지, 신고를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등이 궁금하다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국민들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박지원: 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고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해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혹시라도 신고로 인해 징계·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 박지원: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6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이 우리 생활 속의 대표적인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고 시행될 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부 부패관행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더 이상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시면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지원 청탁금지제도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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