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의에 50만 원 답례...대법원 "뇌물 맞다"

공무원 호의에 50만 원 답례...대법원 "뇌물 맞다"

2022.03.03.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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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을 대접받고 보답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도 직무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와 학교 시설을 보수공사한 업체 이사 B 씨는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업체가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사건 당시 공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는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교장인 A 씨의 금품수수는 직무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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